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10%∼3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를 5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10%∼3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를 5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의 보편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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