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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8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원과 여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인 투기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2
위원회 회부2020.10.13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원과 여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인 투기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주요내용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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