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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비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한 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비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한 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된 임금증가 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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