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허가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허가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조례?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례 1,000여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105개를 발굴하는 등 숨은 건축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규제 체감은 국민들과의 최접점에 위치한 허가권자의 건축조례?규칙 등임을 고려할 때 법적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규칙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기관(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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