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비혼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취업으로 인한 분리?독립 등 가족 분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구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주택…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비혼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취업으로 인한 분리?독립 등 가족 분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구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공유주택이란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로서 개인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택법상의 주거 유형으로 정의하고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유주택을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유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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