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4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 실제로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 실제로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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