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엄벌주의에 기반한 처벌강화 정책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엄벌주의에 기반한 처벌강화 정책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부합하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0호, 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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