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3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불교 등 종교단체도 명예 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종교단체를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보상 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불교 등 종교단체도 명예 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종교단체를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보상 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자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신설 및 제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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