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8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하였으나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3.29
위원회 회부2023.03.30
위원회 상정2023.06.01
위원회 의결2023.11.01
법사위 회부2023.11.0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하였으나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급여를 환수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과 재심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19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급여의 환수) ① ∼ ④ (생 략)
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급여의 환수)"를 "(급여의 환수 등)"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할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의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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