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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이후에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된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이후에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된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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