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임대인 지위 승계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별도로 통지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임대인의 변경은 보증금 반환…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임대인 지위 승계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별도로 통지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임대인의 변경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회사에게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전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므로 임차인 및 보증보험회사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 지위 승계를 받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차주택의 소유권(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포함한다) 취득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회사에게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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