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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들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함 이에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안 제4조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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