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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로 규정하는 한편, 광산 등의 갱내 작업 또는 어선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은 현실을 감안하여 수급개시 연령을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로 규정하는 한편, 광산 등의 갱내 작업 또는 어선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은 현실을 감안하여 수급개시 연령을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으며,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더욱 짧아 이들에 대해서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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