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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3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며,…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며,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군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기소하는 경우 보다 군사법원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인 변사자에 대한 군검사의 단독검시권으로 인해 변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및 제26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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