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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사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2
위원회 회부2023.12.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사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한 층 더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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