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21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7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의2. ∼ 11. (생 략)
6의2. ∼ 11. (현행과 같음)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② (생 략)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26조 단서 중 "실시기준 등"을 "실시기준과 방법 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을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으로 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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