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0
위원회 의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발의2025.11.26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기존 소독업의 폐업 후 신규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기존 소독업 폐업 및 신규 소독업 개설에 드는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제26조 단서 및 제32조제3항).
나.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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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21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7 / 1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의2. ∼ 11. (생 략)
6의2. ∼ 11. (현행과 같음)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② (생 략)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26조 단서 중 "실시기준 등"을 "실시기준과 방법 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을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으로 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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