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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90일 이하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60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8
위원회 회부2024.06.19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90일 이하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60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19호) · 시행 2025-02-23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로 본다.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을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되, 한"을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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