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ㆍ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ㆍ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ㆍ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19호) · 시행 2025-02-23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로 본다.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을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되, 한"을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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