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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3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5.03.25
위원회 회부2025.03.26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3
법사위 회부2026.03.2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양식업권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양식업권 및 어업권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ㆍ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70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15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생 략)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② (생 략)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 할 수 있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 할 수 있다.
<신 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신 설>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신 설>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신 설>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 설>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생 략)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구별수협 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 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 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70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제21조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2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6조제2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8조"를 "제7조 또는 제8조"로,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8조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중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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