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9
위원회 회부2025.12.22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상금은 지급 한도가 매우 낮고 대다수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