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8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9
위원회 회부2026.04.30
위원회 상정2026.08.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