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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9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담뱃세 부과방식은 종량세에 방식의 고정세액으로서 조세예측이 용이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물가의 점진적 상승 시 담뱃세로 징수하는 세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 물가상승분을 담뱃세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담뱃세 부과방식은 종량세에 방식의 고정세액으로서 조세예측이 용이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물가의 점진적 상승 시 담뱃세로 징수하는 세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 물가상승분을 담뱃세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한 사례로서 「주세법」 제22조는 탁주 및 맥주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외국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에 따라 흡연자에게 미치는 위해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위해정도가 큰 담배일수록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담배의 종류별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함(안 제52조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80호)과 입법취지가 같으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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