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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8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통합관리기금”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20.04.29
위원회 회부2020.05.01
위원회 상정2020.05.19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통합관리기금”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금 이외에 다른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한편(안 제16조제1항), 기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의안번호 제24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88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신 설>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로의 전출2. 지방채 원리금 상환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1. 통합기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 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738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1. 통합기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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