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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통합관리기금”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금 이외에 다른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한편(안 제16조제1항), 기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7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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