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통합관리기금”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금 이외에 다른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한편(안 제16조제1항), 기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