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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6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5
위원회 의결2020.09.17
법사위 회부2020.09.17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ㆍ축소ㆍ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8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10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신 설>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신 설>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신 설>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신 설>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신 설>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신 설>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신 설>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53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불이익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을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36조제1항 중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을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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