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7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급여액을 감액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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