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8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3.21
위원회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최근 5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3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 설>
2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0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43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80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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