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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 재판 피고인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 재판 피고인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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