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승자독식 구조의 미래 전략산업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임.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위원회 상정2023.04.13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승자독식 구조의 미래 전략산업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임.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ㆍ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특히,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적합하지 않고, 인허가 신속처리와 같은 핵심 지원방안이 특화단지에 국한되어 있어 유연하고 과감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함(안 제9조제4항). 다.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1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8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중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이하 “기술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략산업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ㆍ허가등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은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본다.④ 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특화단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⑥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55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를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위원회ㆍ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술조정위원회의"를 "조정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ㆍ허가등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은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본다. ④ 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특화단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