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의 범위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0
위원회 회부2023.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어 범죄피해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범죄피해자들은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겪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그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며,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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