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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천관리청(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외의 관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6
위원회 회부2023.11.07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천관리청(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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