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가 선보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제고됨. ‘ChatGPT’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였음. 이에 개정 방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법 강화”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가 선보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제고됨. ‘ChatGPT’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였음. 이에 개정 방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법 강화”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의 규제 방안이라는 방안을 제시받음.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공지능·알고리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해당 알고리즘에 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의11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