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3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에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감형요소에…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4
위원회 회부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에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감형요소에 일반양형인자로서 ‘상당금액 공탁’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