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횟수에 제한을 두어 구입 가능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입횟수도…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횟수에 제한을 두어 구입 가능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입횟수도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정면세점 품목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제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되고 있음. 이는「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정면세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간 6회 구입횟수 제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됨. 주변국(중국ㆍ일본)의 내국인 면세점과 국내 해외여행자의 보세판매장은 구입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지정면세점 이용 국민편의 제고로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침체된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과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 면세범위 및 구입횟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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