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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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