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ㆍ도세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의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ㆍ도세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의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특화단지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다목적댐 등이 위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업용수, 전력 등의 제공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하는데, 현재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력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인접 시ㆍ군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접 시ㆍ군 등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특화단지의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협조를 유인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인가 및 허가 등을 지원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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