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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 등 전력망…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2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도록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 및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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