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07
위원회 회부2024.11.08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94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6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2. 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벌칙) ①·② (생 략)
제7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 설>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신 설>
1의3.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신 설>
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신 설>
1의5.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2. 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3.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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