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3
위원회 회부2025.04.24
위원회 상정2025.06.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