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5
위원회 회부2025.03.26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특례가 부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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