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소기업기본법」ㆍ「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120억원 이하(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기준 및 범위가…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0
위원회 회부2025.01.13
위원회 상정2025.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ㆍ「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120억원 이하(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기준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규모와 소득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국수ㆍ냉면 제조업, LPG 연료 소매업 등 10여 종에 불과하여, 업종이 아니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