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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78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6.07
위원회 회부2007.06.11
위원회 상정2007.09.19
위원회 의결2007.09.19
법사위 회부2007.09.27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41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11 / 12
개정 전
개정 후
觀光基本法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수립) ①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삭제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관광객 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선전의 강화 및 출입국절차의 개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 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등 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 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정부는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41호(2007.12.2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광기본법"을 "관광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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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