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723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이유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8.24
위원회 회부2007.08.27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09.20
법사위 회부2007.09.21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이유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 마련(법 제7조 및 제25조제5호 등) (1) 복사기, 정수기 등 전기용품의 대여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대여할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2) 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나.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안전인증을 받도록 지정된 전기용품이나 새로 개발되는 제품 등 중에서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만으로도 화재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함. (3)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용품의 위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70호) · 시행 2009-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3> 까지 생략 <39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