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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의 항공여객 수요는 연평균 5%내외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및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의 조종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국내의 경우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해 외국인…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9 발의
발의2013.08.19

무슨 법안인가

세계의 항공여객 수요는 연평균 5%내외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및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의 조종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국내의 경우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해 외국인 조종인력을 초빙하거나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의 교육기관을 통해 조종사 자격획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항공관련 학과가 개설된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이ㆍ착륙시설이나 훈련기, 시뮬레이터 등의 기본적인 교육시설도 갖추지 못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함.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항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74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受注)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474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을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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