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5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시장의 성장에 따른 조종사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함은 물론 교육 장비나 시설이 부족하여 조종사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26
위원회 의결2013.12.26
법사위 회부2013.12.26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발의2014.02.28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시장의 성장에 따른 조종사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함은 물론 교육 장비나 시설이 부족하여 조종사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추가하고, 한국공항공사의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항운영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74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受注)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474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을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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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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