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9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모집한도를 연간 7억원으로 하고,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동일 증권발행인에 대해 200만원으로, 동일 투자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모집가액 및 개인 투자 금액의…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0 발의
발의2017.03.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모집한도를 연간 7억원으로 하고,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동일 증권발행인에 대해 200만원으로, 동일 투자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모집가액 및 개인 투자 금액의 한도가 엄격하여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의 모집가액 한도를 연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1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8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 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 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 ⑨ (생 략)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 설>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신 설>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2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⑦ (생 략)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생 략)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를 "총액에서"로,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을 "총액을"로 한다.
제117조의7제10항제1호 중 "제117조의9제1항"을 "제117조의9제1항 본문"으로, "게시하는"을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117조의9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제11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의9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을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을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1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 중 "거래소에"를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8항, 제130조 및 제16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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