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8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30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발의2014.05.02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23
공포2014.06.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다.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신설).
라.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함(제24조의2제2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6-03 (법률 제12722호) · 시행 2014-09-04 · 바뀐 줄 11 / 2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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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생 략)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생 략)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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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7조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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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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