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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4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1 발의
발의2013.04.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6-03 (법률 제12722호) · 시행 2014-09-04 · 바뀐 줄 11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생 략)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생 략)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7조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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