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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9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제안이유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본 법령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 따른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그 피해 시기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5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6.02.26
발의2016.02.29
본회의 상정2016.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3.02
정부 이송2016.03.11
공포2016.03.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본 법령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 따른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그 피해 시기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실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 내에 지급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안 제4조제6항), 일정한 경우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2. 주요내용 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ㆍ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기타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2 (법률 제14081호) · 시행 2016-03-22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위로금) ① ∼ ⑤ (생 략)
제4조(위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의) ① (생 략)
제11조(재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081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제9조"를 각각 "제9조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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